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를 구입만 하였다고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공해자동차라 증명을 할 수 있는 스티커(표지)를 발급받고, 차량의 알맞은 위치에 부착을 해 놓아야만 그때에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 받는 방법과 부착위치, 그리고 저공해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표시입니다. 이 표시로 인해서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받는 방법
저공채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중인 지차체·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 부과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등록과 동시에 발급 가능 (차량등록시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은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후에 바로 발급 가능)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자동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구입시 자동차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중고차·자동차등록번호 변경·표지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부 가능함.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
-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때)
▶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위인장
- 대리인 신분증
- 저공해차량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위치
저공해자동차 스티커의 부착하는 방법은 자동차의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됩니다.
<만약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운영 혜택
1) 세금감면
친환경자동차 구매시에는 최대 970만원 세금이 감면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면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므로,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2)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이 감면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전자태그(맑은 서울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고, 2종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CNG자동차, 3종 저공해자동차는 LPG, CNG자동차에 한합니다.
3)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각 공사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차에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4) 공공기과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전기·수소·하아브리드차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의 출입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라고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씁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상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및 부착 위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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