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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 만들기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by 스며드는 센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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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통장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지면서 성인인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졌고, 본인이 아닌 자녀의 통장, 특히 14세 미만의 자녀 통장 만들기는 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10년전에 큰 아이 통장을 만들 때랑 4년뒤인 작은아이 통장을 만들때 필요 서류가 달라져서 은행을 두번 방문하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그뒤로 몇해가 지난 지금, 자녀 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은행에 두번 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 14세 미만 자녀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세 미만 자녀의 통장 만드는 방법

 

부모님과 함께 은행 방문하기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혼자 통장을 만들 수 없고,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혼자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장 개설할 자녀 명의의 도장
  • 은행에 함께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과 상세 모두가능)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모두 나와있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14세 이상 자녀의 통장 만드는 방법

 

은행방문하기

자녀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동행없이 스스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14세 이상 자녀의 통장을 부모님 혼자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어 줄 때에는 위의 '14세 미만 자녀의 통장만들기'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 통장 개설할 자녀 본인의 도장
  • 자녀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가 나온것으로 준비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14세 이상이 되면 통장 만들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으므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혀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적혀있다면 최급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참고적으로  이렇게 만든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은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이는 비근로자인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 시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ATM과 전자 금융에서는 30만원으로 하루에 입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한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분들은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에 많은 금액을 입금할 일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미리 알고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녀 통장만들기!  한번에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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