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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바로 알기(ft.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by 스며드는 센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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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면제

 

 

증여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들어보고 고민해보았을 단어입니다. 몇년 전부터 증여세란 세금이 우리의 일상속에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물려줄 재산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한푼 두푼 모아온 세뱃돈도 성인이 되어서 목돈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녀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1인으로, 아이 앞으로 나왔던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들을 아이 앞으로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런것들도 나중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기에 부랴부랴 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적으로 아이 앞으로 나왔던 정부에서 주는 수당들도 그때그때 아이에게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물려준다면, 증여세 신고하고 면제금액이 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과연 얼마를 증여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자식간 외에 다른 가족들이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등등 증여세 하나에도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증여세면제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의 정의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그렇다고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금액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증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란 가족 또는 친족간에 증여를 할 때 일정액을 공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가족간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주기)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천만원
그 외 없음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릅니다. 

모두 10년을 주기로 산정된 금액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공제액 한도만큼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 배우자간 2011~2020년 사이에 6억을 증여하고, 2021~2030년에 또다시 6억을 증여한다면, 20년간 총 12억을 증여했음에도 수증자가 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3년에 12억을 한꺼번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12억에서 6억을을 빼고 남는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오늘 조금더 자세히 볼 구간은 자녀에게 주는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의 신분이 민법상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법상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구분

민법상 성년은 만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성년과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여 성년자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아서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증여세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가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서 41살 성인이 될때까지 무사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 1~10살 : 2000만원
  • 11~20살 : 2000만원
  • 21~30살 : 5000만원
  • 31~40살 : 5000만원

만약 자녀에게 1억 4천만원이란 돈을 31살 이후에 한번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1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세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증여한 돈과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이에게 주는 증여액은 모두 수증자가 같은 직계비속에 속하므로 모두 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합한 금액이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성년일 때에는 그 합한 금액이 5천만원 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총 금액이 같더라도 언제, 얼만큼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간의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증여세면제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기타 친족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참고해 보면 10년을 주기로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됩니다. 

 

먼저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이 포함됩니다. 

 

6촌이내 혈족 : 형,제,자,매, 숙부, 고모, 이모
4촌이내 인척 : 혈족의 배우자(형수)
                        배우자의 혈족(장모님, 장인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장모님, 장인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 나열된 기타친족들이 증여해준 돈이 10년간 1천만원 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모가 1000만원, 이모가 1000만원을 준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증여세계산

 

이도저도 잘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모의계산하기에 들어가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를 정확히 알고, 증여할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가족간의 무상증여 한도에 대해서, 특히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짜피 내야할 세금, 조금더 현명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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