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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주휴수당의 관계

by 스며드는 센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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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주휴수당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7일간의 격리기간이 생기면서 연차사용과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큰 회사나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격리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 보통의 회사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의 지침은 7일을 모두 무급휴가를 사용할지, 7일을 연차를 사용할지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다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7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 걸까?', '일요일도 있는데 왜 7일이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찾아보게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개근이 요건이므로 결근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무급휴일만 제공됨). 다만 지각을 하거나 출근후 조퇴나 어떠한 사유로 근로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에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보통 토요일)과 또 다른 1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제공됩니다. 

 

연차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 자발적 의사에 의해 주휴일 없이 근로한 경우에도 그 의사와 상관없이 본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로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4주(4주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18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하루 6시간 주 6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 후루분의 급여( 6시간 × 시급 )를 별로도 산정하여 지급해야한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란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본다. 

 


 

상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주중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만약 주중 일부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1주일 전체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로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하는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게 아니냐는 근로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로 1주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과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 때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주중 일부를 공휴일과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되 나머지 주중의 일부를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 전부를 공휴일과 연차로 사용하여 그 주에 실제 근무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주휴일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주휴수당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는 요즘, 날씨도 좋아지면서 올해 휴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아 놓았던 연차를 한꺼번에 써서 휴가를 가실 분들은 회사 지침상 주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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