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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도·예금자보호·뱅크런 언급되는 이유

by 스며드는 센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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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부실

 

최근 검색어에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새마을금고 위기설 아침부터 우르르르', '새마을금고 불안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역대급' 이란 제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예금자라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부실
새마을금고부실

 

◈ 최근 새마을금고 논란의 이유

 

 

현재 새마을금고 부도설의 원인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연체율과 일부 새마을금고의 폐업으로 인한 인수 합병 때문입니다. 

 

1. 새마을금고의 역대급 연체율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3%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2조 7천 900억으로 연체율이 6.47%로 반년만에 매우 가파르게 올랐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치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자, 정부에서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기업의 연체율이 올라간 탓이 커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연체율이 내려가는 추세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새마을금고 1294개 중 연체액 200억이 넘은 금고 100개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폐업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폐업하고 화동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된 사례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6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중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이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떠안는 대신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그 지점을 이용했던 고객들 사이에선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PF대출이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않고 프로제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고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 실패를 할 때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3.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의 악화

지난 3월 대구의 한 중소 건설업체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 1300억원을 일으켰다가 부도 위기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주단으로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 1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한국은행은 이 사태로 인해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정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연체율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뱅크런(Bank run)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 인출 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말합니다. 

 

 

◈ 새마을금고 바로알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할때 다른 은행에 비해서 유독 불안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들과는 달리 제1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나 금강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아래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새마을금고의 비리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처럼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지점 은행과는 각자가 경영하는 독립체입니다. 이 말은 같은 새마을금고이지만 모두 독립된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A라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B라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A새마을금고가 문을 닫을 경우에 B은행에서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존재합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부실

일반 은행에서는 중앙정부인 '예금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제 71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해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폐업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지점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입니다. 

새마을금고부실

이처럼 각자 다른 지점에서는 각각 5천 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지점의 본점과 지점에서는 합해서 5천만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질 않으니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해산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악화 등으로 해산(폐업)을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딸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한 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해산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예금지급시기

 

 

 

새마을금고 예금지급시기는 정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000만원까지는 긴급생활자금 명목으로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희의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문제로 인해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발길을 끊은 사람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예·적금을 다시 재예치 하면 기존의 혜택을 복원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예금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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