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입니다.
알쏭달쏭한 우회전 통행방법부터 다양한 개정사항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01.22 시행)으로 차량신호가 적색등화(빨간불)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등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을 하면서 우측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때에도 건거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기 있을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시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 불가합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개정사항 (자전거등 추가)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법령에서 운전자에 포함되는 주체에 자전거 및 손수레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과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3.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손수레 등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차로로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사항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너비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차선을 밟고 주행하기,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행위등이 포합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3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등 1만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결정 규정 개정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사유 보완을 위한 개정안의 시행입니다. 이는 2023년 4월4일에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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