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장착하기 위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원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사업이 확장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A
Q.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차여하지 않는데,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글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해외여행X)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기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참여신청 가능한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별도의 고용형태나 소득수준등의 자격조건이 없으므로, 다니고 있는 직장(기업)이 참여대상에 포함되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랍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A.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운수회사, 언론사, 학원, 주유소, 커피전문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미용실, 음식점, 편의점, 동네마트 등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1인 사업자인 소상공인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1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의 분담금을 한한 금액인 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