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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

by 스며드는 센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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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내용

 

 

간호사법 제정안으로 의료계가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안 내용으로 오는 17일에 의사들의 총파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도 함께 총파업에 들어갈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간호사법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 핵심내용

 

 

 

 

 

이번 간호법 제장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의료법 내에 존재하였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로의 법안으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태움'으로 논란이 되었던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데 왜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쳬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확인해본 결과 간호사법에 들어있는 '지역사회'란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유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들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간호사법내용간호사법내용

 

'지역사회' 문구를 반대하는 이유

 

의사협회에서 바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제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입니다.

 

간호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솔직히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를 두고 의사들쪽에서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 의료행위나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입장은

 

 '간호돌봄센터' 등은 단독 개원을 하기위한 포석이고, 이는 기존에 간호사 단독으로 할 수 없었던 의료·간호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본인들이 돌봄사업의 핵심으로 나서기위한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현재 노인 복지 측면에서 간호사의 지역돌봄을 위한 제도는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문간호센터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무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 제도권 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굳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간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내용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유지 논란 

 

 

 

 

 

간호사법 제정안은 의사들 뿐만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기존에 있었던 학력의 상한선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변경 전> 의료법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이수자

<변경 후> 간호법 제5조
의료법 제80조 제1항과 동일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이와 같은 학력 제한은 폐지하지 않으면서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준의 자격증시험에서 자격기줄을 정할 때에 학력의 상한을 둔 직업은 간호조무사 밖에 없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를 진학하여도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기 중에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어야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대 등록금에 학원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다니고 있는 대학을 그만두고 간호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를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에 묶어놓기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학력 상한제가 없어져야만 양질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입니다. 

 

간호사법내용

 

간호사들의 반론 입장

 

이 두가지 논점에 대해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간호사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새로운 간호법으로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단독개원!' 하지만 간호사들은 간호법으로는 단독개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 간호사 협회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기때문에 단독개운은 불가능하다고 분명이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 등의 지역 돌봄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돌봄의 업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간호사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간호 법령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간호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간호조무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호법을 오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이번 간호법제정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도 함께 개선하자는 상생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현행조건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졸 취업을 확대 및 유도하고, 간호라는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관력 직업계고 졸업자 및 민간학원등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간호법으로 인해서 간호조무사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상홥입니다. 

 

 

간호사법내용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언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3일엔 부분 파업이 진행되었고, 오는 11일에는 연가 투쟁과 단축 등료 등으로 2차 부분 파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에는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수위가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잘 마무리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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