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만큼 자주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급받기 위해서 '정부24'에 들어가본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같은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뿐만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간다.
포털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2. 본인 인증하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을 확인 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인 본인임을 증을 해야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의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입니다.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나와 형제, 자매간의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무보(할머니, 할아버지)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때에도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개별사항(일반, 상세, 특정)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발급받는 방법이 똑같은 증명서들 입니다. 다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내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 할 때에는 정확히 어떤 가족관계증명서인지 미리 확인하여야합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후 인쇄하기
이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인쇄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을로 발급할 때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위 화면에서 인터넷 옆에있는 발급방법 안내를 누르면 보다 쉽게 설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보다 쉽게 가족관계부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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